담당부서 법무부 대변인실 전화번호 02-2110-3717
○ 앞으로는 ‘범죄피해 구조금’이 획기적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전망입니다.
※ 범죄피해 구조금 :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, 장해,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원(상세자료 별첨)
○법무부는 2013. 10. 1.자로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‘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’을 마련, 시행하였습니다.
○ 본 지침의 시행으로 신청 후 평균 133일이 걸리던 구조금 지급이 평균 37일로 줄어들어 범죄피해자들이 가장 힘들고 필요한 시기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
○ 또한,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금 지급 후,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활성화하여 가해자가 범죄로 인한 재산적 책임도 부담하게 할 것입니다.
※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금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납입되어,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됨
○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절차의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, 범죄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어 신속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